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?
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의 소비여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, 지역상권에 매출을 즉각 수혈하는 국가의 경제방역 정책입니다.
신청 기간
- 2021.08.30(월) 09:00 ~ 2021.10.29(금) 18:00
- 8.30(월)~9.3(금) 기간에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.(출생연도 끝자리 기준)
월 |
화 |
수 |
목 |
금 |
토·일 |
1,6 |
2,7 |
3,8 |
4,9 |
5,0 |
모두 |
23시 30분부터 다음날 00시 30분 까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지급 대상
지급액
1인당 25만원
지급/이용 기간
신청 다음날 지원금 지급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021년 12월 31일(금)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지급·이용 방법
- 지원금을 신청한 신용〮체크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됩니다.
-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한 금액은 충전금액에서 차감됩니다.
- 특/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, 도는 기초단체(시〮군)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.
이용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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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[신청] 버튼 선택 후
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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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신청한 신용·체크카드에
지원금 충전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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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
사용처에서 사용가능(이용한 금액은
충전금액에서 차감)
특·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, 도는 기초단체(시ㆍ군)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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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확인하세요!
- 지원 대상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, 세대별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적용 합니다.
- 가구 구성원의 ’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’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-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합니다.
(과세표준 9억원 = 공시지가 15억원 ~ 시가 20~22억원)
- 금융 소득은 이자, 배당을 포함합니다.(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(금리 연 1.5% 가정 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