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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 사업
정부
지원 사업
세대주가 삼성카드에서 신청하시면 보유하신 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사용됩니다.

※ 지원금액 사전조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, 신청버튼 선택 후 변경 및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.

신청 기간

2020.5.11(월) 07:00 ~ 6.12(금) 23:30

  • 23:30-00:30에는 온라인 신청접수가 중단됩니다.
  • 행안부 조회 홈페이지 (긴급재난지원금.kr) 장애 발생시 070-7825-4467로 문의해주세요.
  •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는 고객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신청 가능하며,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전액 기부로 간주됩니다.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% 세액공제 됩니다.
  • 신청결과 조회 시, 신청 당일 23:30까지 기부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약관동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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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- 수집·이용 목적: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 확인, 지원금 신청, 신청 절차 안내, 지원금 대상 확정 또는 오류 안내 , 기타 안내사항 전달, 관련 업무 상담

      - 수집·이용 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주소, 연락처

      - 보유·이용 기간: 지원금 관련 업무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(단,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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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-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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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유의 확인(필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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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본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.
     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,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(재판매, 현금화 등)에 사용한 경우,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신용·체크카드 충전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 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됩니다.
      - 기부금을 신청하신 경우,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을 「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기탁합니다.